사업용차량 교통위반 집중단속

당진경찰서(서장 김성훈)에서는 5월 한달간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화물차와 버스, 영업용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각별한 주의와 함께 법규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중점단속 대상은 화물자동차의 번호판 식별불능,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과 관광버스의 불법 좌석구조 변경, 통학버스의 승차정원 초과운행, 택시의 부당요금 징수, 승차거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