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당진시가 명절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당진시는 지난 16일부터 2월 7일까지 충청남도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대형마트, 전통시장, 성수품(떡·한과 등)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 미표시, 혼동표시 등 원산지 관련 사항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등 식품위생 분야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안봉순 당진시 안전총괄과장은 “설 연휴를 맞이해 늘어날 귀성객과 함께 성수품 수요가 증가할 예정”이라며 “원산지 단속을 통해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할 것”이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