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서장 김기철)가 오는 20일부터 주·정차위반에 대한 강력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현재 군에서 공익단속요원들이 실시하고 있는 버스노선에 대한 주·정차단속과는 달리 주·정차 위반표지판이 있는 곳과 주·정차금지로 되어 있는 도로상에 노란선으로 그어진 도로, 일방통행로중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곳등 대단히 광범위한 부분에 대한 단속이다. 또한 자기점포앞에 장시간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당진경찰서 경비과 한 담당자는 “당진은 협소한 도로여건상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있는데, 장시간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더욱더 가중된 교통장애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번 강력단속에는 야간단속도 병행해 일부 몰지각한 장시간 불법주차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방통행로와 교차로, 터미널 부근의 주차를 자제하고 주차는 주차장 또는 이면도로상의 주차선에 정확히 주차해 줄 것을 당부하는 당진경찰서는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4만원의 벌금과 벌점 10점이 부여된다”며 “군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주·정차 질서문화 정착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