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청장 조용연)은 최근 과도한 경품을 걸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신종 실내낚시터가 등장해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강력한 대응을 통해 초기에 제압하여 신종업종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오는 28일까지 전체 실내낚시터를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 대전시 중구 유천동 소재 ‘H 실내낚시터’에서 50평 규모의 수조에 물고기 700여마리를 넣고 손님에게 시간당 1∼5만원을 받고 당첨 번호표가 부착된 고기를 잡을 경우 1회 최고 500만원까지 경품을 걸고 영업을 하다가 단속된 사례가 있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영업중인 경품낚시터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도박·환전 행위 등 중요 위반행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사안에 따라 업주는 사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형법상 도박개장을 적용하고 종업원은 방조범으로, 손님은 도박행위로 처벌된다고 말했다.
충지협-이종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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