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가 지난 1일부터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에 들어갔다. 구제역 발생을 미리 막고 축산농가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자가접종 농가는 14일까지, 수의사 접종 지원 농가는 30일까지 접종을 마쳐야 한다. 소 50마리·염소 300마리 미만을 기르는 소규모 농가는 수의사와 포획 전문인력이 접종을 돕는다. 소 50마리·염소 300마리 이상을 기르는 전업농가는 자가접종이 원칙이다.
접종이 끝나면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시는 일제접종 4주 뒤 백신 항체(SP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한다.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이 기준에 못 미친 농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고 다시 접종해야 한다. 재접종 뒤 4주 안에 추가 항체 검사를 해 양성률이 나아졌는지 확인한다.
시는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접종 누락 개체를 찾아내 곧바로 추가 접종한다. 예방접종 뒤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과 임신 말기(7개월~분만일) 등을 이유로 농가가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는 유예 사유가 풀리는 즉시 접종한다.
김기재 당진시장은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빠짐없는 백신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축산 농가에서는 일제접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