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밥상 물가 부담을 줄이고 어시장 상권을 살리기 위한 수산물 구매 환급행사를 연다.
당진시는 16일부터 당진전통시장, 장고항 수산물유통센터, 한진포구 어시장에서 국내산과 원양산 수산물을 구매한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과 당진사랑상품권을 환급해 준다.
장소에 따라 환급 기준과 방식이 나뉜다. 당진전통시장에서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 동안 ‘추석맞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수산물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 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돌려준다.
장고항 수산물유통센터와 한진포구 어시장에서는 오는 10월까지 ‘당진사랑상품권 환급행사’를 운영한다. 구매 금액 구간에 따라 세분화했다. 구매액 기준 △2만5000원 이상 5000원 △5만 원 이상 1만 원 △7만5000원 이상 1만5000원 △10만 원 이상은 최대 2만 원을 당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당진시는 명절 대목인 19일과 20일 주말에도 환급소를 정상 운영해 바닷가를 찾는 나들이객들이 신선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유도할 계획이다.
혜택을 받으려는 소비자는 행사 참여 점포에서 수산물을 산 뒤 당일 발행 영수증과 신분증을 챙겨 지정 환급소를 찾으면 된다. 다만 일반음식점에서 먹은 식사비나 수산물 가공식품, 수산물 외 품목은 환급 대상에서 빠진다.
당진시 항만수산과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시민과 관광객들이 품질 좋은 국내산 수산물을 부담 없이 장만할 수 있게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전통시장과 포구 어시장이 활기를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