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직원들이 태양광 발전사업 겸직으로 징계를 받고도 기존 사업을 계속하다 다시 적발됐다. 퇴사·해임을 뺀 징계 4건 가운데 1건은 위반 사유가 해소됐는지조차 불분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당진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태양광 겸직 관련 징계는 모두 280건이다. 정직 231건, 해임 17건, 감봉 29건, 견책 3건이다. 이 가운데 경징계인 견책·감봉은 32건(11.4%)이었다.
한전이 2023년 한 번만 적발돼도 퇴출하겠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침을 내놓은 뒤에도 경징계는 이어졌다. 견책·감봉은 2024년 12건, 2025년 2건, 2026년 3건으로 모두 17건이다.

징계받고도 사업 계속…17명 또 적발
징계가 사업 관여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반복 적발된 직원은 17명으로, 모두 이미 징계를 받은 기존 사업을 계속 운영하다 다시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11명은 정직, 6명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에도 기존 사업을 계속한 직원 2명이 다시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사후관리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징계처분 280건 가운데 퇴사·해임은 92건, 발전소를 처분하거나 사업 관여를 중단해 위반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140건이었다. 퇴사·해임을 뺀 188건 가운데 48건(25.5%)은 아직 위반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거나 해소 여부가 불분명하다.
재징계 규정도 구체적이지 않다. 한전의 징계양정 요구기준은 징계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새로운 징계 사유가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해소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를 정당한 지연 사유로 보는지는 정해 두지 않았다.
어기구 의원은 “징계를 받고도 같은 태양광 사업을 계속했다면 처벌 이후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며 “직원이 문제가 된 사업에서 손을 뗐는지도 확인하지 못하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비위를 근절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한전은 위반 사유 해소 기한과 정당한 지연 사유의 판단 기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며 “매각이나 관여 중단 약속에 그치지 않고 자금·수익 관계까지 확인해,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을 계속하면 엄정하게 재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