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이유리 우강농협 과장보, 소준관 당진경찰서장
왼쪽부터 이유리 우강농협 과장보, 소준관 당진경찰서장

당진경찰서가 30일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막은 우강농협 이유리 과장보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우강농협(조합장 김영구)은 지난 6월 10일께 4350만 원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데 이어 3개월 만에 또다시 피해를 예방해 의미를 더했다.

이 과장보는 지난 7일 우강농협을 찾아 8000만 원을 이체하려는 고객에게 이체 경위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고객이 당일 다른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8000만 원권 수표를 곧바로 이체하려 한 점, 이체하는 돈을 지인 자녀의 부동산 거래대금이라고 설명한 점을 수상히 여겨 즉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확인해 보니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서 자금 검수를 명목으로 예금해 둔 돈을 인출해 이체하라는 말을 듣고 8000만 원을 보내려던 참이었다.

이 과장보는 “평소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통해 고객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관심을 기울여 왔고, 우리 우강농협 직원들의 협력과 신속한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고객의 금융거래를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고객 보호를 위해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준관 당진경찰서장은 “우강농협에서 연달아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것은 평소 직원들의 관심과 노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경찰에서도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피싱 범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당진지역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카드 배송원이나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라며 “카드와 위임장이 발급됐다”고 전화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검사를 사칭해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 피싱범죄 신고 112, 당진경찰서 피싱범죄수사팀 041)360-4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