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현수막 설치에 대한 허가기준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일정한 목적에 의해 현수막을 내걸 경우 설치전 각 읍면사무소 진흥계에 신고를 하고 허가인증을 받게 되어있으나 막상 허가를 받기위해 신고를 하면 ‘문구가 적절하지 못하다’든지 ‘허가대상이 아니다’라는 말로 인증날인을 미루는 일이 많다. 오히려 ‘1주일 정도는 묵인해 줄테니 그냥 달아라’는 통보를 받는 일이 부지기수라는 것.

읍사무소측은 ‘공익적인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은 허가가 가능하지만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를 위한 현수막은 허가가 불가(광고물 관리법 21조 2항)’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덧붙여 ‘공익적인 사항이라도 국가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반대내용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한다.

이런 읍사무소의 입장에 대해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는 요즘 국가정책보다는 군정책이 우선 아니냐’라는 것이 의식있는 주민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예를 들어 당진의 현안사업인 석문국가공단반대를 위한 현수막도 국가정책에는 사실상 위배되지만 군민이 살고있는 당진군의 미래를 위한다고 볼 때 정당한 내용이라고 군민들은 말하고 있다.

더욱이 읍사무소측이 덧붙이는 ‘국가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반대내용은 제외된다’는 사항이 광고물 관리법에 조차 나와있지 않다는 점에서 군민들은 읍사무소 현수막 허가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의아해 하고 있다.

진흥계는 지난번 총선때 공익목적인 공명선거캠페인 현수막을 내걸겠다는 모단체에 대해서도 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며, 요즘 군민들 사이에 뜨거운 이슈로 자리잡고 있는 석문국가공단, 한보화력반대에 대한 각 단체의 현수막에도 문구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석문국가공단반대 현수막의 경우는 장소가 부적합하다며 수거해간 상태다.

당진군민이라면 당연히 의식을 가지고 참여해야할 내용의 현수막을 문구가 이상하다는 이유로 무시해버리는 읍사무소의 행정은 주민자치를 꿈꾸는 군민들의 지방자치 새싹에 물을 주기는커녕 ‘싹뚝’ 잘라버리고 있다는 점에서 현수막에 대한 허가기준이 빠른시일내에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