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일부터 '소비자보호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 보호에 관한 국가 및 자치단체,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의 범위를 확대하는등 소비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개정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은 종전 89개 업종의 피해보상기준외에도 자동차 견인등 새로운 서비스업종 6개에 대해 피해유형 및 보상기준을 신설해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테면 '의류'의 경우 옷을 산지 7일이내에 바꿀 때 종전에는 교환만 가능했으나 맞는 사이즈가 없을 경우에는 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 정비업'은 출고후 5년이 넘었거나 주행거리가 10만km이상인 차는 정비를 받고도 정비보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지금은 정비한 날로부터 30일까지는 정비보증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의 경우 인원미달로 여행사가 출발당일 계획을 취소하면 소비자가 낸 돈외에 총 여행경비의 50%를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다.
*기타문의-소비자고발센타(52-98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