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이달 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 해제 건의 등을 요청하겠다던 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 사업자 선정을 완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좀 더 기다려 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6월 말까지 기다려 보겠다던 지역주민들의 인내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번 법 개정은 빨라야 8월 이후에나 시행될 것으로 보여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자기자본비율 완화 △기업 신용도 기준 △당기순이익 실적 △부채비율 등에 대한 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