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국가공단에 98년부터 용수를 공급할 예정인 보령댐 계통 정수장 건설비를 원칙적으로 도가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도와의 구두협의를 거쳐 5월초 공문을 통해 이를 정식요청했는데 이변이 없는 한 관철될 전망이다.
지난해 9월부터 수도법 제53조의 '원인자 부담' 규정을 놓고 석문국가공단 관련 정수장 건설비 45억2천만원을 누가 낼 것인가에 대해 충남도와 당진군 사이에 계속되어온 논쟁이 일단락지어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방법은 먼저 군이 수자원공사에 정수장 건설비를 지불한 뒤 공단조성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충남도로부터 원금, 이자를 다 받아내는 방법이다. 적어도 그때까지 군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형편이다.
군은 도의 답변이 오는대로 군의회에 지방채 승인을 요청해 96년까지 우선 갚기로 되어있는 21억4천만원을 공사측에 갚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