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화력발전소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각 관계기관의 의견서를 아래에 소개한다.

이 의견서에 따르면 환경부, 충청남도, 인근의 경기도 지역등 거의 모든 기관에서 한보화력발전소의 환경오염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화력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대기오염이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발전소 건설은 억제되어야'하며 '불가피할 경우 청정연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의 우려가 단순한 노파심이 아님을 확인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진군은 이러한 각계의 의견서를 작년 9월과 10월에 걸쳐 이미 접수, 확인하고서도 얼마전 투쟁위원회가 발족되는등 주민반발이 거세질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군은 '여태 뭘 했느냐?'는 주민들의 항의에 '지금까지 자세한 피해내용을 잘 몰랐다'고 책임을 회피해 왔으나 사실이 밝혀진 이상 군은 더이상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보화력에 대한 충청남도 의견

온배수로 인근어장에 영향

귀 관내 송산면 동곡리 일원에 한보철강 자가용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및 공유수면매립사업,항만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환관 67120~1484(94.10.15)호의 회신내용과 아래의견을 반영, 환경오염 및 주민생활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1)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로 인근 어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해양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해소방안을 강구할 것

2) 화력발전소 연돌에는 대기오염 자동측정장치를 설치,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항상 기록유지하는등 상시 감시체제를 유지할 것.

3) 사업장내 발생되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발생량을 정확히 예측하고 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

한보화력에 대한 경기도 의견

부유물질 방류로 수산업에 큰 영향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5km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되어있음.

■사업지 인근에는 관내(화성군) 어업권이 산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선어업의 주 조업구역인 남양만 어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동 어장은 수산동식물의 산란 및 서식장으로 관내 수산물 생산량중 70%을 차지하고 있는 황금어장이며

■당해사업은 바다를 매립하는 공사로서 부니의 증가, 지반변동, 조류소통등의 환경변화와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냉각수등 부유물질 방류로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업전 어업피해 영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어민에게 설명하여 피해어민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며 어업피해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제81조 규정에 의거, 선보상 후공사를 착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한보화력에 대한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의견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지역은 한보철강공업주식회사가 철강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을 완료한 지역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는 의견이 없으며

■향후 철강단지 자가화력발전소의 회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공유수면매립 면허신청이 있을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

한보화력에 대한 평택시 의견

해양환경변화

■화력발전소의 냉각수 배출로 유발되는 온배수의 영향으로 인한 해양환경변화를 조사, 예측, 평가하고 그 대책을 구체적으로 강구,제시

한보화력에 대한 화성군 의견

냉각수 유입으로 수산업에 막대한 영향

■사업지 인근에는 우리군 관할 어업권이 산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선어업의 주조업구역인 남양만 어장이 위치하고 있어 해면매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변화와 공장폐수 및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냉각수등의 유입으로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판단되니

■사업전 어업피해 영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우정면에서 별도 실시하고 피해어민의 동의를 득하여함은 물론 동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없다는 것을 공문으로 작성 어촌계에 통보하여 주시고

■또한 어업피해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제81조 규정에 의거 선보상 후공사를 착수함이 타당함

한보화력에 대한 환경부 의견

대기오염 피해우려

1. 총괄

■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제시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저감방안과 아래 항목별 의견을 종합검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반영되지 아니한 의견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여야 함.

■지역주민의 의견과 우리부등 관계행정기관에서 제시한 의견등을 최종평가서 작성시 반영하지 않으므로써 환경영향평가서의 재작성(반려) 또는 보완요구등으로 협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최종평가서 작성시 각 항목별 예측,평가에 따른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되 공사시와 운용시로 구분하여 최종적으로 반영할 저감방안을 확정,제시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객관성 있게 설정한 후(평가대상 설정지역을 도면으로 표시하고, 설정이유 및 근거자료 제시), 선정된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충분한 현지조사와 정확한 예측을 통하여 실질적인 환경피해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대기, 해양환경, 수질, 폐기물등)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각 항목별 현황, 예측 및 저감방안의 내용이 상호 긴밀하게 연관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2. 항목별 의견

1)사업입지에 대한 검토의견

■사업지구 주변은 대산공단, 석문국가공단, 포승국가공단, 인주공단, 당진화력발전소등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업소가 산재되어 있고 다음과 같은 지역환경 여건상 향후 대기오염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임.

*한반도는 편서풍파 해륙풍 영향이 커 서해안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줌

*특히 아산권은 서쪽이 트였고 남쪽과 동쪽의 차령산맥과 북쪽의 관악산, 광교산, 남한산으로 둘러싸인 평야지대로 분지와 같은 지형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역전층이 형성될 경우 대기오염물질이 고농도로 축적될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지역에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대기오염이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발전소 건설은 억제되어야 하나 동 발전소 건설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제시

2)동,식물상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 회사장 및 저탄장, 하역작업시 등에 발생하는 비산먼지등으로 인한 산림생태계등 동,식물상에 대한 피해영향과 그 저감대책을 제시

3)해양환경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 건설과 석탄 및 철강등을 취급하는 항만건설등을 수반하는 대형사업으로 발전소 가동시 온배수, 산업폐수 및 회사장 침출수 유출, 부두시설 공사 및 이용시 각종 오,폐수의 해양유출, 기타 토사유출등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그 저감대책을 제시

■발전소 가동시 방출되는 온배수의 확산으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중점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사항을 철저하게 분석,검증하고 그 저감대책을 강구하여 제시

*국내외 화력발전소의 온배수 영향을 비교,분석하여 저감방안 제시

*온배수에 의한 주변 해양생태계에의 영향을 수온상승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과 해양수질 물리화학적 변화에 의한 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하여 제시

*온배수 확산 모델의 신뢰도, 문제점등을 분석하여 제시

*온배수에 의한 피해어종 및 어류, 새로이 증가하는 신규어종 및 어패류등에 의한 영향을 분석하여 제시

■공사시 각종 장비의 가동, 이용시 선박운항에 따른 우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유류유출 사고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강구

4)대기질

■사업지구가 위치한 당진지역은 당진화력발전소, 석문국가공업단지등 대규모 대기오염배출원이 위치하고 있고 한보철강 당진공장 건설로 인해 사업지구는 타지역에 비해 훨씬 오염도가 높아 향후 대기오염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됨을 감안할 때 화력발전소의 사용연료를 무연탄 및 유연탄을 사용할 경우 대기오염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청정연료 또는 부생가스를 전량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

■평가에서 제시된 부생가스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부생가스의 조성비 및 연소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하여 계산근거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저탄장, 하역시설, 운탄설비등 석탄취급시설에서 발생될 비산먼지의 양과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주변지역 현황 및 현지기상 여건등을 감안하여 그 저감대책을 제시

5)수질

■항만건설시 발생되는 준설토 310만m2의 사토장(배토장) 위치를 명시하고 부유토사 확산범위를 예측하여 제시

■사업지구 주변의 지하수질 현황과 회처리장 침출수등에 의한 지하수질 오염정도를 예측,분석하고 그 저감대책제시

6)폐기물

■화력발전소등 공장조성사업(85만평) 규모로는 법상 자체 페기물 처리시설 설치대상이며, 위탁처리계획인 특정폐기물도 사업지구내 자체처리하는 계획을 제시

7)소음,진동

■사업장 주변의 주거지역등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구체적(1:25,000 도면첨부)으로 제시하고 토사채취장과 사석채취장 면적, 채취량, 투입장비, 발파공사의 지발당 장악량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및 운반과정상의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