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가지 방치 - 현실과 원칙만 엇갈려

7월 5일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공람이 마감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공람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장기간 개발에서 제외되어온 당진읍 남부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요구였다. 여기에 각종 이해관계와 행정에 대한 누적된 불신까지 겹쳐 군과 주민간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다음은 논란의 주요 이슈들이다.

대덕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의견 중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부분은 대덕 취수장 주변의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해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달라는 것.

이 일대 주민들은 “십수년간 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됨으로써 개인적인 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당진읍 남부의 개발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왔다”며 이의 해제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 구역은 대덕취수장이 1978년 5월 중앙리 7백90세대에 상수도를 공급하게 되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읍내일부와 채운리, 대덕리, 수청리 지대 3백81필지 48만1천6백94m2가 지금까지 보호구역으로 묶여왔다.

그런데 이곳은 당초 복류수 취수원용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나 88년 식수원을 복류수가 아닌 지하수로 대치했기 때문에 사실상 보호구역설정의 의미가 없다는 게 이곳 주민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지난 8년간 불필요한 구역실정에 대한 행정조치의 부재로 지역개발 및 시장발전이 저해되어 왔다는 것.

그러나 이에 대한 군의 주장은 다르다. 군에서는 ‘이곳에 묻힌 지하수 4공을 통해 읍내 주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 그나마도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이라며 이 지역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해도 지하수의 보호를 위해 별도의 보호구역을 지정해야하므로 대덕리 일부가 새롭게 보호구역으로 묶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98년 보령댐 계통의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어 이 시설자체가 불필요하게 됐을 때 용도구역도 자동해제될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군은 이미 수차례 환경부·충남도와 이의 해제를 위해 협의해왔으나 ‘시설이 존재하는 이상 구역해제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군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착공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짧아도 2년이 걸리며 98년이후 함께 구획정리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장담하고 있다.

어쨌든 군은 빗발치는 주민반발에 밀려 이에 대한 용역을 주기로 했다.

버스터미널 위치 부적합론

당진읍 번영회에서는 또 계획된 터미널 위치가 부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번영회가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은 “중소도시에서 터미널 입지선정은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시가지 발전촉진기능, 주민편의 측면이 두루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원당택지개발지구내에 계획된 터미널 입지는 “시내권과 현저하게 떨어져 주민불편을 주고, 접근도로가 미비해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터미널 입지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갖춰진 남부나 북부쪽으로 이전하여 개발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또한 이들은 터미널 이전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자그마치 500,000m2나 되는 원당지구를 택지개발방식으로 개발함으로써 인근 주민에게 돌아오는 개발이익이 없고 오히려 개발을 맡은 주택공사가 땅을 사들여 개발한후 2~3배 높은 분양가로 분양하여 이익의 역류현상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도 주거지역으로 변환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

그러나 이 의견에 대해서도 군의 의견은 상반되고 있다. “7만명 도시 터미널의 주기능은 단연 교통의 분산”이라는 것이며 그런 기능을 담당해야 할 터미널을 시내권쪽 가까이 둔다는 것은 도리어 교통혼잡을 초래한다는 것.

택지개발방식에 대한 입장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음은 당진군 도시과 이제인 도시계장의 말이다.

“개발이익의 유출을 우려해 시행자를 토지공사로 하지 않고 주택공사로 했다. 주공은 감정가로 땅을 사들여 조성한 후 조성원가에 건설교통부가 정한 건축비를 포함해 분양할 것이다. 또 원래의 소유주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의 110%로 수의계약 자격이 주어진다. 무엇보다 이러한 방식이 아니면 터미널 이전은 또다시 이해관계에 얽혀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다”.

시장폐쇄안 취소요구

“시장을 폐쇄한다고 한 적 없다. 시장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상업지역으로 푼 것이다”

이 요구에 관한 한 군의 입장은 자신있다. 이 요구야말로 다수의 오해와 특정인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이라고 군은 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시장지역’으로 두고 개발할 경우 도소매업법의 규제를 받아 오히려 상권형성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 게다가 현대화된 시장의 빠른 조성을 상인이나 소비자의 입장에서 모두 바라는 바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의 근거로 군은 도소매업법에 따라 시장을 조성할 경우 첫째 법인을 구성해야 하고, 둘째 매장면적이 1천m2 이상이어야 하며, 세째 주차장 시설의 의무화등 까다로운 절차로 난항을 겪을 것임을 예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 번영회와 시장의 일부주민은 ‘충분한 여론수렴후 소매시장 폐지계획을 결정할 것’을 군에 건의했다.

구시가지 방치, 신시가지 미흡

번영회를 위시한 주민들의 의견은 ‘일방통행로인 구사가지를 결국 방치할 도리밖에 없느냐’는 데에도 쏠려있다. 뿐만 아니라 신시가지 개발에 대한 비젼마저도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번영회의 한 회원은 “이번 도시계획안이 군수공약사항인 ‘버스터미널 이전’ 하나만을 위해 세워졌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들의 지적대로라면 ‘기존 구역면적 13.53km2내에서 과도하게 주거지역을 확대하고 택지개발지구를 설정함으로써 쾌적성을 상실한 회색도시화가 우려’되고 있다.

또 개발진행에 따른 지원서비스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예컨데 주거지 주변의 상업지역, 녹지지역등이 제시되지 않아 과연 신시가지 조성이 고려되고 있는가 하는 점 자체가 의문이라는 것.

그런데 구시가지 문제에 대해 오히려 군은 이부분만큼은 주민들이 책임을 공유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주민의 협조가 없는이상 구시가지 정비는 상상을 초월한 보상가 문제등으로 현실성이 없으며 84년 도시계획수립시 폭 20~25m의 보조간선도로 개설과 도로확장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구시가지 방치를 문제삼는 것은 명백한 책임회피라는 것.

또 지원서비스 기능을 담당할 용도지역에 대해서도 군은 택지개발방식의 특수성에 따라 택지개발 후의 필요에 따라 주거지 일부를 상업지역, 준주거지역등으로 용도변경하게 될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