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효취득 주장 근거없다”

[면천] 당진군의회 유창환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제소한 면천면 성상리 국유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과 관련(관련기사 본보 131호), 성상리 주민들이 유의원의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의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이 밝혀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24일 이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성상리 박노춘씨를 비롯한 35명의 주민들은 진정서에서 유의원이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성상리 1118번지 도로상의 건물(□닭집)은 유의원의 전 토지주인 송모씨가 소유했던 사실이 없다고 주장, 송모씨로부터 이 건물을 매입했다는 유의원의 주장을 뒤엎었다. 진정인들은 유의원에게 이 건물을 매도한 사람은 강모씨라고 밝혔다.

한편 유의원은 소장에서 국유지상의 건물은 자신의 전 토지주인 송모씨로부터 매매에 의해 선의승계한 것으로 취득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