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농로포장공사가 일부 토지주가 타협에 응하지 않아 연결되지 못하고 허리가 끊긴 채 수년째 방치되고 있어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더우기 전부 포장되지 못한 농로는 사소한 주민불편 차원을 넘어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현재 토지주가 땅을 내놓지 않아 한 노선에 1백m이상 포장되지 못한 농로는 모두 3군데로 우강 강문리~부장리간 법정농로 220m와 합덕 성동리~내동리~상개리를 잇는 내동리 구간 농로 140m, 정주권사업으로 추진되는 순성면 중방2리 진입농로 1백m등이다.
이중 보상이 주어지는 우강면, 순성면의 경우 토지주가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 관례상 보상이 없는 법정외 농로인 합덕 내동리의 경우는 주민들간에 뿌리깊은 갈등이 있어 4년째 포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인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전체주민들로 타협에 불응한 토지주는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일례로 지난 92년 포장을 마무리하기로 되어있던 내동리 농로가 일부포장이 안되는 바람에 아직까지 버스가 들어가지 못해 옆마을 상동, 상개리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법정외 농로의 경우 보상이 없는 관계로 군에서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또 법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법정농로의 경우에도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사업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사실상 수용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여서 토지주를 설득하는 것 이외의 다른 방안이 현재까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관계로 가급적 사업시행전에는 해당 토지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오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100% 동의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개인보다 마을전체를 생각하는 성숙한 주민의식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