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금물
기분좋게 마신 술이 그 기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음주운전이란 잠깐의 잘못된 생각으로 큰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당진군에서 일어나는 사고중에도 음주사고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 음주사고는 그 처벌 또한 가장 엄중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고가 나면 면허취소는 물론 엄청난 벌금과 처벌에 합의금까지 큰 부담을 안게 된다.
당진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특히 음주사고는 합의금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상대들이 많아 2~3중의 부담을 지게된다’며 일단 술을 마시면 당연히 차를 몰지 않는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음주운전사고
■지난 11월 4일 새벽0시 40분 푸른병원에서 원당리방면으로 진행하던 엑셀(운전자 최모씨, 24세)승용차가 음주와 운전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 원당리방면에서 서산방면으로 진행하던 그렌져(운전자 전모씨, 43세)승용차와 충돌했다.
사고후 당진경찰서 상황실에서 최씨의 음주여부를 조사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23%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4일 오후 7시 50분경 기지시삼거리에서 기지시에서 신평방면으로 진행중이던 소나타(운전자 한모씨, 48세)승용차가 주취로 인해 미쳐 제동치 못하고 신호대기중이던 렉카(운전자 박모씨, 36세)차에 견인중인 탱크로리 후미부분을 충격했다.
소나타운전자 한씨는 조사결과 혈중알콜농도 0.087%로 나타났다.
■지난 1일 오후 9시 15분경 송산상거리 송산당약국앞에서 그레이스(운전자 편모씨, 37세)봉고가 송악에서 송산방면으로 진행중 음주로 인해 주차해 있던 포터차량 후미를 정면으로 충격하고 포터차량이 그 충격으로 주차해 있던 프린스승용차 후미를 충격하는 2중 충격사고가 발생했다.
편씨는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6%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