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욕탕 1회용 치약, 종이컵도 ···도시락은 8월부터

6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관련, 코팅된 광고전단과 이쑤시개, 비닐봉지등 자원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의 사용이 금지 또는 규제된다. 또 오는 8월부터는 합성수지로 만든 1회용 도시락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규칙에 따라 변하게 되는 내용을 간단히 추려본다.

광고선전물을 이용하는 거의 전업종이 비닐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업종은 가정용품, 도매업, 종합소매업, 금융업, 광고대행업, 학원, 예술관련 사업등이다.

종이컵과 1회용 치약, 칫솔, 나무젓가락등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는 사업장이 33m2(10평)이상 식품접객업소, 객실 7개이상 숙박업소, 모든 집단급식소, 목욕탕으로 확대됐다.

이쑤시개는 테이블위에 올려놓을 수 없으며 계산대등 출입구에서만 손님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해 사용해야 한다.

백화점, 도매센터, 쇼핑센타와 매장면적이 2백m2(약 60평) 이상인 영업장의 경우 생선정육등 물기있는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을 판매할 때 비닐봉투와 합성수지류의 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또 이들 영업장에서는 1회용 쇼핑백을 제공·판매할 수 없으며 이를 사용하려면 별도의 판매 또는 배부장소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혼례, 회갑연때 조·하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을 가져갈 때, 자동판매기로 음식물을 판매할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락 제조업체의 경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합성수지로 된 1회용 도시락 용기를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을 어길 경우 1차 시정권고, 2차 시정명령을 거쳐 3차로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