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의회 제92회 임시회가 지난 3월29일 당진군에서 제출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의 조례안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지난 22일 개회된 임시회는 8일간의 회기로 건설현장 및 태안 꽃박람회장을 시찰하고 당진군에서 제출한 6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효율적인 시장재산관리 및 시장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을 위해 제정되는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의 상시사용료로 연간 ㎡당 점포는 토지가와 건물가의 2%를, 노점·좌판은 토지가의 2%를 징수하고 일시사용료로 1일 ㎡당 점포는 50원을, 노점·좌판은 40원을, 자동차는 대당 1천원을 각각 징수한다.
이외에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세 조례개정안’, ‘군세감면 조례개정안’, ‘문화예술창달위원회 조례개정안’, ‘군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