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마을별, 단체별 경작면적 확정해
[고대] 석문지구 간척농지 시험경작을 위한 고대면 추진위원회 심의 결과 각 피해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농촌지도자연합회에도 농지를 배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9일 고대면 시험경작 추진위원회는 각 마을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대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각 마을별, 단체별 경작면적을 확정했다.
이은홍 면장은 회의에 앞서 “못자리 시기와 겹쳐 늦은 감도 있고 고대면에 배정된 면적이 많진 않지만 지역적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인 만큼 오늘 회의에서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시험경작에서 제외됐던 농촌지도자 연합회가 그동안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해 간척농지 배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농촌지도자연합회에 올해 2㏊를 배정하기로 하고 △용두리 5㏊ △슬항1리 4㏊ △슬항2리 5㏊ △장항1리 5㏊ △장항2리 3㏊ △성산1리 4㏊ △성산2리 3㏊ △성산3리 3㏊를 각각 배정했다.
이번 회의는 석문 간척농지 일부 개답지에 대해 향후 일시 이용지 지정 및 분양매각에 대비, 시험영농을 통해 영농의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농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683㏊ 중 올해 고대면에 배정된 42㏊에 대한 시험경작 사업의 추진을 위해 개최됐다.
시험경작은 향후 분양시의 연고권 주장과 염해피해 보상 등의 요구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험영농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인경작은 불허하고 영농회 또는 단체와 계약을 추진한다. 물론 개인의 참여 및 양도·양수도 불가하다.
올초 농림부에서는 지난해 말 쌀 재고량이 989만석에 이르게 되자 쌀 생산 억제정책을 통한 수급안정대책 추진을 위해 미준공 간척농지에 대해 일시 경작을 유보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시험영농 및 염분제거, 보완공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농림부에서 현지여건을 고려해 최소한의 시험경작을 검토·시행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시험경작이 이뤄지게 됐다.
당진군은 2001년도 시험경작을 실시한 375㏊의 경우 종전대로 읍면과 단체에 배분해 경작하고 2002년도 신규시험 경작계획 면적 308㏊에 대해서는 읍·면 및 단체에 면적을 배정해 경작하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