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사문서 위조·교통사고 특례법·선거법 위반 혐의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 중 전과기록이 확인된 후보는 이은규, 윤석재, 최수재씨 등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군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등록과 함께 당진경찰서에서 접수한 범죄경력회보서에 따르면 군의원 당진읍 제1선거구에 출마한 이은규 후보와 당진읍 제2선거구에 출마한 윤석재, 고대면에서 출마한 최수재씨가 각각 전과기록이 확인됐다.
지난 1982년 2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로 입건된 바 있는 이은규 후보는 1983년 6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친구 보증을 서는 과정에서 도장을 잘못 찍어 입건됐다”고 해명했다.
지난 1997년 3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됐던 윤석재씨는 1997년 7월 금고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3월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으로 특별 사면복권됐다. 윤 후보는 “사고 당일 의용소방대 퇴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원당리 집에서 남부외곽도로로 차를 몰던 중 순성 4거리 못미치는 지점에서 길가던 취객이 뛰어드는 바람에 사고를 일으켜 입건됐다”고 해명했다.
지난 1992년 4월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바 있는 최수재씨는 같은 해 7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후보는 “1992년 국회의원 선거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할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으며 1998년 시효만료로 소멸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 공직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범죄경력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