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의료법, 사문서 위조, 선거법 위반 혐의

이번 5·31 지방선거 출마자 중 곽명룡 후보와 이은규 후보, 최수재 후보의 전과기록이 확인됐다.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등록과 함께 당진경찰서로부터 접수한 ‘전과기록 증명에 관한 제출서’에 따르면 곽명룡 후보는 1993년 6월22일 의료법 위반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곽명룡 후보는 “90년대 초 신평면에 병원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내 땅에 병원을 건립하고 의사를 채용한 후 봉급을 주면서 운영했는데 의료법 위반이라고 해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며 “의사가 아닌 사람이 병원을 운영하게 되면 의료법에 걸린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 1982년 2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로 입건된 바 있는 이은규 후보는 1983년 6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친구 보증을 서는 과정에서 도장을 잘못 찍어 입건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지난 1992년 4월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바 있는 최수재씨는 같은 해 7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후보는 “1992년 국회의원 선거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할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으며 1998년 시효만료로 소멸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 공직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범죄경력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