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이상 득표시 의석 할당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사상 처음으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실시된다.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총 5장의 투표용지에 기표하게 되는데 이중 4장의 기표용지는 후보자의 이름이 적혀있지만 나머지 1장의 기표용지에는 후보자의 이름이 아니라 정당이름이 표시돼 있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의 1인1표 비례대표제 위헌 결정에 따라 실시되는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유권자들이 직접 지지정당을 선택하는 것으로 각 정당은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정받게 된다.

이번 광역의회(도의회) 선거에서 처음 실시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따라 충남도의회는 4석의 비례대표를 선출하는데 유효득표수의 5%이상을 득표하는 정당을 대상으로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된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실시됨에 따라 앞으로 진보정당 등 군소정당의 진출과 함께 정치구조가 지역주의 정당에서 정책정당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