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군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자녀로서 경제사정으로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군민의견 수렴을 위해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당진군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1년간의 당해 고등학교 수업료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며 중소기업과 노동조합의 공동 추천에 의해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군은 이 조례의 제정이유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 복지 및 교육환경의 취약으로 우수인력이 지방근무를 회피하거나 근로자 자신만 머무는 현상을 예방하는 한편 근로자 가족의 적극적인 전입유도를 통한 군세 확충 등을 들고 있다.

의견제출은 오는 7월5일까지로 찬반 여부 및 의견을 군 지역경제과(☎.350-3353)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