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과 종사원들간의 갈등으로 변질 우려

당진초등학교 급식실의 종사원이었던 박옥화씨 외 11명들이 제기한 퇴직금 지급 진정서와 관련해 당진초등학교 및 자모회와 해고자들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학기초인 지난 3월 당진초등학교 자모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급식실에서 근무하던 종사원들을 해고하면서 비롯됐다.

채용될 당시 주민등록등본과 이력서 등을 제출하고 당시 교장의 면접을 통해 급식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박옥화씨 외 11명은 지난 3월 중순경 별안간 해고통지를 받았다. 새로 구성된 자모회가 종사원들을 채용해 급식실을 운영하던 기존의 체제를 변경해 음식조리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직접 맡아서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적게는 1년에서부터 만 7년 동안 급식실에서 근무하며 월급제 및 주급제, 일당제 등으로 임금을 받아온 박옥화씨 외 11명은 학교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되자 지난 4월4일 천안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 당진초 교장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산정된 총 2천255만1천2백원의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천안지방노동사무소에서 지난 4월19일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했음에도 별다른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자 이 사건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진정사건 지휘를 건의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5월25일 2차조사 결과, 당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였던 당진초 교장이 자모회로 변경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사용자가 당진초 자모회로 바뀜에 따라 지난 6월19일 천안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서 ‘어머니회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혐의가 있다’고 통보함에 따라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상 급식과 관련된 모든 결정권은 교장에게 주어져 있으며 학부모들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는 급식품의 선정 및 조달방법,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또는 급식비의 결정, 급식활동(자모봉사반 운영 및 일용조리종사원 채용) 등에 관한 학부모의 지원 등을 심의하는 기구일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번 사건을 둘러싼 자모회측과 해고자들간의 갈등과 관련, 급식실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측이 사건조사 과정에서 배제된 반면 심의 권한만 있는 학부모들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급식실 운영의 주체인 학교측이 배제된 상태에서 학부모와 해고자들간의 갈등으로 변질되어 버린 셈이다. 학부모는 일용조리종사원 채용에 관한 지원을 심의할 수 있을 뿐, 그 종사원들의 운영과 관리는 전적으로 학교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현재, 학교 및 자모회와 해고자들간의 합의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사건에 대한 앞으로의 향방에 학부모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근본적으로 급식에 대해 정부의 예산지원 및 의지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예산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비용의 상당부분이 학부모들에게 떠넘겼다는 의견이다.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학교 급식실시와 경비부담의 1차적인 의무주체는 학부모가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임이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