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의 입장 첨예하게 대립
당진초등학교(교장 오성수) 급식실 운영과 관련, 박옥화씨 외 11명이 제기한 퇴직금 지급 진정서를 둘러싸고 학교 및 자모회측과의 갈등이 좀처럼 해결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학교와 오명숙 자모회장 및 최기택 학교운영위원장 등은 박옥화씨 외 11명에게 지난 3일 만나 합의할 것을 제의했으나, 진정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합의가 무산됐다.
이 사건과 관련 지난 2일 당진초등학교 교장실에서 기자와 만난 오명숙 자모회장은 “처음부터 고용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인들이 주장하는 일용직 종사원으로 근무했음을 증명할 만한 근로계약서 등의 자료도 없다”며 “일용직 종사원이 아니라 급식자모봉사반으로서 직장 및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모들을 대신해 일을 했고 그 대가로 소정의 금액 2만원 정도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초기의 4~5년간은 진정인들의 자녀들이 학교에 다녔던 만큼 그들 또한 사용자였다”며 “학교에 돈이 없는 줄 뻔히 아는데도 2천만원이 넘는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곤란한 문제”라며 난색을 표시했다.
“더군다나 일반 직장과 같은 강제성이 없어 마음대로 당장 내일이라도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올 수 있는 정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일 만난 진정인들의 대표 박옥화씨는 “처음부터 고용될 당시 학부모가 아니었던 사람도 있었던 만큼 자모봉사반이었다는 자모회장의 주장은 억측”이라며 “당시 학교에서 대상자들을 모집했고 이력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고 교장 면접을 통해 근무하기 시작했으므로 물적 증거만 없을 뿐 고용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만 받았어도 이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진정인들 대부분 금액보다는 상대방의 비인간적인 태도에 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모회장이 주장한 직장으로서 강제성은 없었다는 사실은 맞다”고 시인한 반면, “꼭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용직종사원으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옥화씨는 “진정인들의 대표로서 현재는 상대방이 제시한 5백만원의 금액에 절대 응할 수 없으며 우리측이 제시한 금액이 관철되지 않는 한 합의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