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불 문제를 두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이하 금속노조)와 D업체 간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본지 제1124호 ‘퇴직금 체불 문제로 시청서 집회’ 기사 참조>

D업체 측은 “계약 만료 후 직원들의 퇴직금을 일시에 지불하지 못해 3번에 걸쳐 분할 지급키로 약속하고, 퇴직금의 1/3을 먼저 지급했는데도, 금속노조원들이 계속해서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며 “악의적으로 실명을 거론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측은 “D업체가 퇴직금을 3개월로 나눠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자 퇴직 이후 회사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D업체 소속이었던 노조원들은 지난 7월 31일 계약이 만료되면서 H업체로 자동 고용승계 됐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들은 D업체가 6억5000만 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양측 입장>

금속노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퇴직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 집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게다가 D업체는 연평균 3개월 가량 지속적으로 4대 보험료를 체납해 왔다.

D업체

62명의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다. 3번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약속했고 이미 30%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청 앞에서 실명을 거론하며 집회를 이어가는 것은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