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공개 계속 늦어져, 아직도 공보판 게시 선호
당진군이 군수의 거듭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조례 입법예고를 비롯한 각종 공고와 예산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를 늦추고 있어 공개행정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낙성 군수는 지난해 11월1일 열린 2002년 업무구상 보고에서 당진참여연대 조상연 사무국장이 요구한 각종 조례의 입법예고 등 자치법규와 예산편성지침의 홈페이지 게재에 대해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담당 과장의 보충설명을 통해 홈페이지의 용량이 부족해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용량을 추가로 늘리는 대로 홈페이지 게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또한 김 군수는 6.13 지방선거에서 본지와의 지상토론을 통해 “군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겠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예산서 역시 확정된 것이라면 공개 안할 필요가 없는 만큼 앞으로 군민들이 원하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업무구상 보고가 끝난 지 10개월, 지방선거가 끝난 지 2개월이 지나도록 조례입법 예고를 비롯한 각종 공고의 홈페이지 완전공개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
지난 8월27일 현재 당진군의 2002년 공고 건수는 모두 186건이다. 그러나 당진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된 올해 전체 소식 207건 중 공고 건수는 모두 18건에 불과하다.
당진군은 올해 수십건의 조례 입법예고를 했지만 당진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건수는 불과 5건이다.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재되지 않는 공고나 조례 입법예고를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당진군청 정문 옆에 놓인 공보판을 통해서이다. 그러나 군청 정문 옆의 공보판에 게재된 A4용지 크기의 공고나 조례 입법예고는 눈에도 잘 띄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러 직접 찾아와 눈여겨 볼 주민도 거의 없다.
볼라면 보고 말라면 말라는 식이다.
예산서 역시 마찬가지이다.
납세자인 군민이 자신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산서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군청의 잘 아는 공무원에게 부탁하든지,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만 한다. 번거롭기 짝이 없다.
실제로 당진군은 지난 2000년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각 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예산공개현황에서 하위권인 D등급을 기록한 바 있다.
현재 남해군, 울산 북구 등 상당수 자치단체에서 예산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업무구상보고에서 밝힌 홈페이지의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게재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도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당진군 자치행정과 전산정보 담당자에 따르면 “당진군 홈페이지는 지난해 10월에 12기가 바이트에서 36기가 바이트로 용량을 높였고 현재 해당 실과에서 넘어오는 자료는 모두 게재하고 있다”며 “각종 공고나 예산서 등의 자료는 실과에서 요청만 하면 얼마든지 게재할 수 있을 정도로 용량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당진참여연대 조상연 사무국장은 “현재 홈페이지 용량상 얼마든지 전체 내용을 게재할 수 있음에도 아직까지 일부 내용만 게재한다는 것은 결국 자치단체의 마인드 문제”라며 “적극적인 공개행정을 위해 각종 공고 및 조례 입법예고, 예산서 등은 반드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감사실의 법무통계 담당자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공고 등의 내용에 대해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의뢰해 놓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