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금속 오염 등 우려해 주민반발
철구조물 생산공장 건설을 강행하려는 사업주와 이를 막으려는 주민 사이에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7월 신평면 신흥2리 주민들은 마을에 입주 예정인 (주)일선플랜트의 철구조물 생산공장이 중금속 오염 등 심각한 환경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8월1일 1차 심리가 진행됐으며 오는 12일 2차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주)일선플랜트가 신흥리 317번지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이 공장은 대지 5천47㎡에 건평 2천14㎡의 금속조립구조재 생산공장으로 하루에 33톤의 철구조물과 28톤의 강교소부재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이며 2월26일 사업승인을 받아 6월14일 착공신고 후 공장건설에 착수한 상태다.
공장건설 소식을 전해들은 마을 주민들은 철구조물 공장이 입주할 경우 중금속으로 인한 지하수와 토양 오염, 소음발생 등 환경피해를 유발한다며 군에 사업승인 철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부지조성 공사중인 건설장비의 출입을 막고 나섰다.
이에 따라 공장건설을 둘러싼 사업주와 주민간에 마찰이 생기면서 결국 법원의 결정을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주민대책위 박규태씨는 “쇳가루 등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과 철판 가공시 발생하는 소음 등 심각한 환경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바로 옆에는 절대농지가 자리잡고 있는 등 현 위치는 공장부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경제과 담당 공무원은 “해당 공장에 설치될 시설들은 대기나 소음·진동의 규제대상이 아니”라며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법률적으로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