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군 “적법하게 위탁, 개방 거부시 법적조치”
당진 문화의 집 운영단체로 당진새교육공동체시민모임(회장 안승환)이 선정되자 심사에서 탈락한 당진문화원(원장 정정희)이 이에 불복하고 휴관공고와 함께 정문을 잠근 채 시설양도를 거부하고 있어 당진군 소유인 공공재산의 운영을 마비시키고 주민의 문화향유권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9월30일 당진새교육공동체시민모임의 임원들은 당진문화원의 문화의 집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인수에 나섰다. 그러나 당진문화원이 일방적으로 휴관공고를 내고 정문을 잠근 채 시설양도를 거부해 당진새교육공동체시민모임은 결국 시설인수에 실패했다.
당진문화원은 각계에 보낸 청원서에서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문화관광부의 법령을 무시한 처리로 승복할 수 없다”며 “여의치 않을 경우 행정소송으로 연결시키기로 한 만큼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문화의 집을 양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10월1일부터 문화의 집 운영에 나설 예정이었던 당진새교육공동체시민모임은 이후 일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의 각계 인사들은 문화의 집 이용자들의 정당한 문화향유권을 가로막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당진참여연대의 조상연 사무국장은 “당진문화원이 군민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문화의 집을 마음대로 폐쇄한다는 것은 정당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한 것이며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문화관광부의 문화의 집 운영지침에 의하면 임시휴관을 위해서는 3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도 밟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진문화원의 문화집 폐쇄에 대해 당진새교육공동체시민모임의 안승환 회장은 “매우 안타깝다”며 “일단 원만하게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군 문화공보실은 “관련 법률과 조례에 의해 합법적 절차에 따라 문화의 집 운영을 위탁했음에도 특정단체가 당진군 소유의 건물을 마음대로 폐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건물개방 요구를 계속 거부할 경우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