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이명수 행정부지사)는 지난 18일 당진문화원이 ‘문화의 집 수탁기관을 새로 선정하면서 관련 법을 위반했다’며 당진군을 상대로 낸 ‘수탁계약 취소청구 행정 심판 소송’을 “심판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했다.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이루어진 사안을 전제로 하며 문화의 집 수탁 건의 경우 당진군과 해당 수탁신청 단체간 대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진 계약으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다”며 소를 각하했다.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에 따라 당진문화원이 제기한 심판 청구 안건 자체를 심의하지 않고 되돌려 보냈다.
당진문화원은 그동안 운영해온 ‘당진 문화의 집’의 새 수탁기관으로 당진새교육공동체시민모임이 선정되자 당진군이 관련 조례를 위반했다며 지난 10월,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
행정심판법상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나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각하할 수 있다. 각하는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것으로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棄却)과 구별된다.
한편 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각하’ 결정에 따라 당진군이 당진문화원을 상대로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신청한 ‘출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기동 충남지역신문협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