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천】 면천면 원동리 당진-대전간 고속도로의 교량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교량화 불가 판정을 알려왔다.

원동리 462번지 일대의 주민들은 마을 앞을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성토구간으로 시공되고 있어 마을의 조망이 악화되고 주민들의 쉼터 역할을 하는 보호수 느티나무의 성장에 지장이 있다며 교량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25일 원동리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국민고충처리위는 지난 11월6일 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와 현지조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교량화가 불가하다는 검토 결과를 주민들에게 통보해왔다.

국민고충처리위는 민원회신에서 “마을의 조망이 불량해지는 것은 사실이나 최인접 가옥과 도로경계선간 거리가 103m로 상당한 거리이며 이미 계획성토고 13m중 11m가량의 성토가 진행됐고 교량화시 추가공사비가 약 40억원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교량으로 변경이 곤란하다는 도로공사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교량화 불가 판정에 대해 주민 오기섭씨는 “고속도로 설계시 지역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는데 공익사업이라고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더구나 보호수 관련 답변이 없는 등 국민고충처리위의 회신에 문제가 있는 만큼 재심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