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사실과 다르다” 해명자료 게재

당진군에 대한 충남도 종합감사 결과가 일부 언론에 유출되면서 군 실무부서가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지역의 주요 일간지와 방송은 지난 11월23일 충남도 종합감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당진군이 각종 관급 공사시 설계비를 과다 책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30일부터 10월11일까지 진행된 충남도 종합감사 결과 당진군이 각종 관급공사에서 설계비를 과다 책정한 사실이 밝혀져 10억2백만원의 예산이 추징 및 감액조치됐다는 것.

과다 책정 의혹을 받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설치하지 않은 공사현장 사무실 건축 비용을 설계비에 반영하고 품질과 시공성에서 차이가 없는 데도 값비싼 거푸집을 사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당진읍내 구획정리 사업지구에서는 사용할 건축자재를 구입하면서 사전협의 절차없이 고가의 타 도 업체 제품을 구입하는가 하면 상수도 건설사업에서는 특정업체 제품을 타 제품과의 비교·검토없이 설계에 반영한 점이 지적됐다.

바닷모래를 채취하면서 수익의 절반을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투자해야 함에도 수익금액 51억4천900만원(’00~’02년) 중 8.2%에 불과한 4억2천600만원만을 투자했다 회수조치된 점도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당진군은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에서 “전체 추징 및 회수금액 10억 2백만원 중 지방세 기타 관련 추징·회수 금액 2억6천630만5천원은 타 시군 지적사항과 대동소이하며 시설공사 감액·회수 금액 7억3천569만5천원은 타 시·군 지적사항 보다 약 4~5억 정도가 많은 금액이나 지적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당진군은 “도 종합감사시 굴착심도 2.3m 이하를 일반 터파기로 변경할 경우 약 4억8천만원의 차액을 예산 절감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으나 실제로 공사를 실시하면서 가시설(sheetpile)의 필요여부를 판단해 설계변경을 해야 할 사항으로 도 감사지적 여부에 관계 없이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조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가의 타 도 업체 제품이라고 했지만 관급자재로 구매요청한 PE관은 당초 설계시 제품의 품질과 시공성이 우수했으며 가격이 충남도 업체의 제품보다 비쌌으나 ‘이경티’를 무상으로 공급받는 조건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6천359만원을 절약했다”고 해명했다.

이외에도 “지적된 사항 대부분이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현지 여건변동으로 설계변경(감액)해야 할 사항임을 알고 있지만 대규모 공사에서는 수시로 설계변경 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정기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있는 관계로 도감사 당시 설계서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들이 지적된 것”이라고 밝혔다.

당진군이 언론에 보도된 충남도 종합감사결과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자료를 게재함에 따라 충남도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통보시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