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지지 유시민 개혁국민정당 대표 등도 고발돼
제16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당진지역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혐의로 모두 3건이 적발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27 지방선거에서 군수후보로 출마했던 장준섭 전 도의원(현 한나라당 당진지구당 고문)과 황규호 현 한나라당 당진지구당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성권 전 군의원, 한나라당 선거 사무원인 고모씨 등 한나라당 당진지구당 관계자 4명이 금품수수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지난 16일부터 18일 사이 군내 6개 읍·면의 경로당 등을 돌며 정석래 지구당위원장과 황규호 지구당 부위원장의 명함, 한나라당의 선거공약집 및 홍보물 등을 배포하고 귤 29상자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귤 상자 및 홍보물 배포건은 황규호씨와 장준섭씨 등이 읍면별로 분담해 선거일 직전 동시다발로 진행한 점을 감안할 때 적발된 사례 외에도 군 전역의 리 단위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기부행위가 이뤄졌을 것으로 선관위 측에서는 바라보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 당진지구당 청년부장인 장모씨는 송산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나라당의 정강정책 홍보물을 무작위 배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장씨는 지난 18일 선거사무원 2명을 대동하고 송산면 금암리 소재 대상아파트와 매곡리 세안아파트, 유곡리 중명아파트 등을 돌며 한나라당 정강·정책 홍보물 1천190매를 당원이 아닌 일반선거구민를 대상으로 무작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 11일 ‘지방분권과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당진지역모임’이 주관한 초청강연에서 이회창 후보를 비방하고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유시민 개혁국민정당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
강연을 준비한 이 모임의 상임의장인 이명남 당진장로교회 목사와 이재만 집행위원장, 김은수 사무국장 등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됐다.
이들은 지난 9일 배포된 ‘희망의 정치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에서 노무현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선거공약을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