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농협에서는 결산절차를 이행하느라 분주하다. 12월31일자로 사업을 마감하면 곧바로

조합 자체감사를 받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처 1월말까지 총회에서 결산승인을 받게 된다.

결산승인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이익잉여금의 처분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다. 사실

은 농협사업에서는 실비주의 원칙에 의해서 이익금이 남아서는 안된다.

하지만 정확한 원가계산이 어려우므로 잉여금 또는 손실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잉여금이 발

생하면 사업준비금과 차기이월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공정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조합원에

게 나누어 주게되는데 그 배당률을 결산총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서는 “만약 출자금에 대해 이자를 지불한다면 그 이자율은 엄격

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자본이자 제한의 원칙이 있어 농협법에서는 출자배당 한도를 10%

로 제한하고 있다. 그 이유는 협동조합이 사업이용을 중심으로 하는 인적(人的)단체이므로

잉여금은 이용자(利用者)로서의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출자금에 대한 이자(利子)이며, 그 이

자율은 일반이자율보다 높아서는 안된다는 ‘자본이자 제한의 원칙’이 있기 때문다.

각 농협에서 대체로 8% 내지 10%의 고율배당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몇 가지 우려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농협의 정기예금 금리가 5% 내외이고 평균조달 금리가 4%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출자금에 대한 이자보상 차원에서 배당을 실시해야지 그 이상이라면 ‘자본이자 제한’이라

는 배당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

둘째, 사업자금을 예금이나 차입금으로 조달하면 그 조달비용이 손비처리 되지만 출자배당

금은 손비처리가 되지않아 과다한 세금이 부과되고 고율배당으로 인하여 자본유출을 초래하

게 된다.

셋째, 각 농협의 1인당 출자금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 조합원이 대부분이며 500만원이상

고액출자자는 약 3%에 불과한데 출자금 점유율은 60%를 육박하여 결국 소수의 고액출자자

만 큰 혜택을 누린다는데 문제가 있다.

넷째, 각 농협들이 경쟁적으로 고율배당을 지향한다면 자칫 배당자원을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수익을 내고자 할 것이고, 조합원에게 돌아가야 할 이득이 농협의 이득금으로 남아 자

칫 농협의 업적으로 오용될 수 있다.

다섯째, 경영이 악화되어 예금이자 이하로 배당해야 할 경우, 고액 출자자들이 대거 탈퇴하

고 자기 지분을 요구한다면 농협의 존속마저 위태롭게 될 것이고 계속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겠는가.

이제 우리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많은 이익을 내서 많은 배당을 하는 것이 농협사업

을 잘 했다고 생각한다면 협동조합의 설립취지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조합원은 농협사업을 이용하므로 편의와 이득을 찾아야 하며, 농협은 조합원이 정말로 필

요로 하는 사업을 펼쳐줌으로써 조합원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