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교호 관광지 관리사무소의 신현순 소장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뒤늦

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삽교호 관광지 관리사무소의 신현순 소장은 지난해 12월21일 낮 4시10분경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충남 45라 6510 무쏘 승용차를 몰고 음섬바다 쪽에서 삽교천 방면으로

가던 중 신평면 매산리의 매산 4거리 앞 38번 국도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혐의를 받

고 있다. 이로 인해 맞은편에서 오던 이선구씨(47)의 충남 5코1033 그레이스 승합차가 신 소

장의 차량을 발견하고 피하다가 도로 오른쪽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돼 함께 타고 있던

편무월씨(46)가 전치 3주의 피해를 입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경찰은 신 소장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지난 24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결과 신 소장은 사고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0.195%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법규에는 혈중 알콜농도가 0.10%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이에 대해 당진군 기획감사실의 담당공무원은 “검찰의 기소처분에 따라 구체적인 징계절

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