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대’ 2003년 3월3일자 457호에 게재된 ‘코오롱마트 타 마트와 가격차 소폭’이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한 (주)케이마트의 대표 안재혁씨의 반론보도와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 본지는 언론중재위원회 대전중재부의 합의로 판매가격 조사표 게재에 있어 일부 타 마트의 내용이 누락돼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게재하기로 했다.
(주)케이마트의 대표인 안재혁씨는 지난 7일 본지 2003년 3월3일자에 게재된 ‘코오롱마트, 타 마트와 가격차 소폭’ 기사에 대해 사실왜곡을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와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서에서 안씨는 “당진군에서 발표하는 물가정보는 매달 초에 가격을 조사해 발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당진시대의 기자가 방문해 조사한 시점은 2월26일로 20여일의 차이가 있다”며 “생필품의 경우 2월부터 환율과 고유가로 가격이 인상됐으며 농·수·축산물의 경우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품목이나 당진시대는 2월26일 시점에서만 코오롱마트와 2월초의 당진군에서 조사한 가격차이만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본지에서는 “당진군에서 조사한 13일자 판매가격과 당진시대에서 조사한 26일자 조사가격을 각 매장별로 비교 게재했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한 사실과 다르다”며 “다만 26일자 조사가격에 있어서 (주)케이마트는 제외됐으나 이는 타 매장의 가격을 확인한 결과, 13일자와 비교해 별다른 가격변동을 찾아볼 수 없어 제외됐다”고 반박했다.
언론중재위원회 대전중재부는 안씨의 청구내용 중 생활필수품 판매가격 조사표를 게재함에 있어 조사방법이나 기법 등이 13일자와 동일하지 못했으며 26일자 가격조사시 타 마트의 내용이 누락돼 가격변동이 없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받아들이고 양측을 중재했다.
유종준 기자 jjyu@dj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