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악】 경품추첨 부정행위로 송악면에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송악농협 송일권 조합장에 대해 ‘견책’ 조치가 내려졌다.
송악농협은 지난 10일 대의원 총회를 열어 중흥리 하나로마트 경품추첨 부정행위에 대해 조합장 징계문제를 논의한 결과 이사 및 감사들이 제출한 ‘2개월 직무정지’ 징계안 대신 ‘견책’ 조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조합장 징계 결정은 당초 17일로 예정된 대의원 총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었으나 정관 및 규약개정안 논의를 위해 열린 이날 총회가 끝날 무렵 일부 대의원들이 바쁜 영농철을 이유로 17일 총회를 앞당겨 이날 징계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해 다뤄지게 됐다.
징계안 논의에 앞서 주어진 소명의 자리에서 송일권 조합장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러 대의원들에게 죄송하다. 어떻게 집에 들어갔는지 모를 정도로 술에 취해서 발생한 일이었지만 고의적인 것은 아니었다”며 “오늘 대의원들의 결정에 따를 것이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징계안 논의가 시작되자 이사 및 감사들은 “우발적인 사고이고 조합장이 수습에 노력한 점은 인정하지만 이번 일로 송악농협 전체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켜 무형의 자산에 손실이 예상되며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며 직무정지 2개월을 징계안으로 상정했다.
이사 및 감사진의 징계안이 상정되자 일부 대의원들은 “조합장이 충분히 사과했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직무정지 대신 견책 조치할 것을 제안했다.
결국 이날 총회에서는 일부 대의원들이 제출한 징계안에 대한 별도의 이견이 제출되지 않음에 따라 경품추첨 부정행위에 대해 ‘견책’ 조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한편 지난호에 실린 송일권 조합장의 “조합불신 주장은 지난 선거에서 떨어진 쪽에서 하는 악담”이라는 주장에 대해 지난 조합장선거 낙선자 심기택씨는 “경품추첨 부정 사실을 알게 된 날이 4월5일인데 무슨 소리냐”고 항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