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보건소(소장 이은묵)에서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와 3명 이상 아이를 출산한 가정을 포함해 관할 보건소장이 생활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주민(생활실태조사 및 통장 등 관계서류지참 후 확인), 선천성이상아지원대상 질환자, 식도폐쇄증과 장폐색증, 항문직장 기형, 선천성 횡경막 탈장, 제대 기저부 탈장 등과 생후 28일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을 가진 신생아 등이다.
본인 부담금 100만원 이하는 전액 지원하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附六?대하여 80%를 지원하고 1인당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등록된 신생아의 부모가 퇴원일로부터 빠른시일 내에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의료비지원 신청서와 진료비명세서, 저소득실태확인서 등이다.
-신청 및 문의 : 당진군보건소
(☎ 350-4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