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헌재 소송 확정 때까지 현 체계 유지

부두설계 예산 17억원 제외한 항만개발 예산 반영 안돼

당진군에 “분명한 책임 묻겠다” 당진항 추진위 반발

당진항 지정이 사실상 유보됐다.

해양수산부의 오윤열 서기관은 지난 21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지난 16일 열린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사회갈등현안 관련 회의에서 해상도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소송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오 서기관은 “회의 결과 해수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며 “청와대에 보고한 이상 양 자치단체가 합의하면 언제라도 추진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현행대로 간다”고 말했다.

또한 “5월을 넘기면 시한이라는 개념이 없어진다”며 “예산관계도 부두설계 예산 17억원만 반영하고 나머지 2004년 항만개발예산은 책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실상 당진항 지정 유보를 뜻하는 해수부의 이번 결정은 현 평택항의 명칭을 평택·당진항으로 바꿀 경우 평택항 개발을 위해 그동안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투자한 평택의 반발을 무마할 만한 협상카드를 찾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에 따르면 평택은 항만명칭을 평택·당진항으로 바꿀 경우 그동안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투자한 평택항 개발사업에 당진군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잃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평택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협상카드로 당진군이 도계분쟁 소송을 취하해 줄 것을 기대했으나 당진군의 입장이 워낙 완강해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

김낙성 군수는 지난 2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해상도계 분쟁은 해수부 소관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동안 해수부가 수시로 말을 바꾸는 등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무자의 말만 믿고 도계분쟁 소송을 취하할 순 없다”고 밝혀 해수부의 제안을 거부했다.

당진항 지정이 사실상 유보되자 당진항 지정 추진위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당진항 지정 추진위의 김천환 상임위원장은 “당진군의 안일한 대응으로 당진항 지정이 물 건너가고 1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취소됐다”며 “행정 책임자와 실무자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당진항 지정 추진위는 당진항 지정과 도계분쟁에 대한 범군민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