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는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법무사를 범행대상자로 물색한 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3인조 강도 피의자 중 2명을 지난 13일 사건발생 5년만에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신모(31, 합덕읍)씨와 김모(32, 합덕읍)씨, 조모(경기 부천시 원미구)씨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법무사를 범행대상자로 사전 물색한 후 지난 1998년 9월3일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피해자 윤모 법무사의 집 안방에 복면을 하고 침입해 준비한 전자충격기와 횟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청테이프와 넥타이로 양손, 양발을 감아 묶은 뒤 방안을 뒤져 현금 80만원을 빼앗고 흉부자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익명의 제보에 의해 피의자 3명에 대한 수배에 들어갔으며 피의자 김모씨는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조모씨는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강도상해죄로 지명수배 되어 도피 중인 신모씨는 계속 추적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