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주장대로

분리지정 추진해야”

성기문 도의회 의원

당초 주장했던 대로 당진항 분리지정을 끝까지 추진해야 한다.

협상과정에서 평택·당진항은 수용할 수 있지만 해수부가 도계를 조건부로 들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하나의 행정행위를 포기하면서 또 하나의 행정행위를 진행하기는 어렵다.

하다 하다가 안되면 몰라도 지금부터 양보할 수는 없다.

해상도계는 헌법재판소에 맡겨야 할 문제인데도 해수부가 평택의 눈치를 보고 있다.

“더 이상 매달리지 말고

결단 내려야”

이홍근 전 개발위원장

지금 상황에서 당진항 지정은 이미 물 건너간 것 아닌가 생각한다.

해수부가 자치단체장에게 도계분쟁 소송을 취하하라는 것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라는 것이다.

분리지정 하든지, 통합명칭으로 변경해야지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

이제는 더 이상 해수부에 매달리기보다는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본다.

당진군과 당진항 추진위가 단일안을 갖고 군민의 의지를 결집해 투쟁해야 한다.

오는 6월3일 예정된 토론회에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통해 결론을 내린 다음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당진항 지정이 우선이다”

황규호 당진항 지정 추진위 집행위원장

당진항 지정이 우선이다.

서부두 지번 등록 문제는 차후에 해결해도 된다.

굳이 서부두 지번을 당진에 등록한다고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

통합명칭을 수용하는 등 실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해수부가 도계를 조건으로 들고 나오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평택과 의견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어차피 대화를 통해 절충할 수밖에 없다.

이제 서로 고집을 피워서는 안된다.

“아직 판단 못내리고 있다”

윤수일 군의회 의원, 당진항 특위 위원장

항만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의견을 서로 좁히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존심보다는

실리가 우선돼야”

이인수 당진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도계를 포기해서라도 당진항 분리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헌재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당진항 지정은 요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생각하게 됐다.

실리냐, 자존심이냐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실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설령 서부두의 지번이 당진에 등록된다고 해도 당진항 지정보다는 실익이 적을 수밖에 없다.

내항의 경우도 1단계 공사는 당진군과 도계가 걸려 있지만 2단계 공사는 아산시와 도계가 걸려 있다. 그럼에도 당진군이 충남도계 내에 포함된 서부두와 내항의 국가 시설물에 대해 공단 분양가로 항만의 가치를 따진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가.

“자치단체 도계 소송

양보하기 어려워”

김봉균 충남서부 항운노조 당진한보 연락소장

자치단체가 도계와 관련된 소송을 양보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다.

끝까지 지키든지, 다른 카드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카드로 제시하더라도 마지막에 꺼내야 한다.

정부 예산은 부처의 실무자가 약속한다고 책정되는 것이 아니다.

해수부에서 올리더라도 기획예산처에서 누락됐다고 하면 할말이 없다.

당진군과 당진항 지정 추진위가 서로 무시해서는 안된다.

외부인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이해관계를 떠나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

김낙성 군수도 해수부 합동조사단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에서 통합명칭안을 딱 잘라 거부하는 등 경솔하게 행동했다.

해수부도 너무나 오만하다.

“서부두보다

당진항 지정이 우선”

박영규 당진항 지정 추진위 사무국장

서부두 문제보다 당진항 지정이 우선이다.

지방항만공사가 출범할 경우 서부두와 내항의 개발, 세수분배 등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분리지정을 고수하지 말고 해수부의 공동명칭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해수부의 기본 입장은 도계분쟁에 대해 양 자치단체간의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평택항의 명칭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합의만 된다면 통합명칭이 가능하다.

당진도 의견을 규합해서 입장을 정해 통보해 줘야 하는 마지막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당진군이 경기·평택과 합의할 수 있는가가 최대의 관건이다.

“헌재 소송 취하 있을 수 없다”

이보호 개발위원회 자문위원

도계 문제는 해수부서 다룰 일이 아니다.

평택에게 명분을 주기 위한 제안에 불과하다.

해수부 합동조사단이 지역 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3개월 간 활동했다고 하는데 조사결과를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헌재에 계류된 소송을 취하한다는 것은 곧 도계를 포기하는 것이다. 후유증이 엄청날 수밖에 없다.

서부두 지번 등록과 관련된 헌재 소송의 취하는 있을 수 없다.

“충남도의 잘못된 이해 주민 판단 오도”

이병성 당진항 지정 추진위 전문위원

도계분쟁은 서부두 소유권 분쟁을 이르는 것으로 당진항 지정에 대한 전문식견이나 의지도 없는 충남도가 이해를 잘못하고 이를 침소봉대, 지역주민의 판단을 오도하고 있다.

서부두 소유권 분쟁 사건을 취하한다 해도 이를 도계 포기라는 식의 지나친 논리 비약은 옳지 못한 일로 행정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만약 도계분쟁으로 확대 해석할 이유가 있다면 이는 충남도가 청구사건을 맡아야 하며 그 공과도 도가 져야 할 사안이다.

항계 구획은 도계 포기이고 공동 항계는 곧 도계 고수라고 보면 된다.

당진항 지정의 최선이 무엇인지 인식해 당진의 행정과 정치, 주민이 빠른 시일 내에 진지한 토의를 거쳐 최선의 안을 도출해 당진항이 조속히 지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권갑순 부군수는 지난호 본보(468호)에 실린 김낙성 군수의 인터뷰로 대신할 것을 요청해 인터뷰 내용을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