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화력, 법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근거로 거부

당진군 민간업체와 공동출자 법인설립 노력도 ‘물거품’

지난 1998년 당진화력이 50만㎾급 1·2호기 준공에 맞춰 유연탄 등 연료를 접안할 항만 하역장의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하역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관심이 집중됐다.

이 같은 경제적 효과가 알려지자 같은 해 8월5일 몇몇 지역출신 인사들이 자본을 출자해 ‘당진트랜스포트’를 설립하고 신규 하역업체로 등록했다. 그러나 한전본사 및 당진화력 측이 협의과정에서 수행능력평가 등을 예로 들며 낙찰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히자 당진트랜스포트 측은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에 의해 당진군이 참여할 경우의 수의계약 가능성을 적극 타진했다.

당진화력에서 이에 대해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어내자 당진트랜스포트는 당진군과의 공동참여를 추진했으며 당진군도 참여의사를 밝혔다.

당진군은 하역사업 공동참여를 위해 군 조례를 제정하고 특별회계 설치와 함께 의회의결을 완료했다.

그러나 전국 최초가 될 수 있었던 자치단체의 하역사업 참여는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당진화력은 수의계약이 불가하다는 공문과 함께 일간신문에 긴급입찰 공고를 게재하고 입찰설명회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지방의원 및 지역 각계 사회단체 임원들은 설명회장을 항의 방문하기도 하고 군 관계자들은 김현욱 당시 국회의원의 소개로 한전사장을 만나 자치단체 참여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한전 사장이 입찰을 연기하고 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자 당진군은 당진트랜스포트와 함께 ‘당진해운’이라는 명의의 법인을 설립하고 한전 실무담당자와 수의계약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재경부와 감사원에 대한 질의를 통해 수의계약건은 투자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얻어내기도 했다.

한동안 순탄하게 진행되는가 싶었던 하역사업 참여는 한전본사로부터 정부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아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는 공문이 도착하면서 다시 벽에 부딪혔다.

당진화력은 1999년 1월29일 일간신문에 긴급입찰 공고를 냈으며 같은 해 2월5일 모두 10개 업체가 참여한 입찰에서 치열한 경합 끝에 세방기업(주)이 사업권을 따냈다.

이로써 당진화력 부두의 하역사업 참여를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은 막을 내리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