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위원회 “법제처도 자치단체의 해상관할권 인정”

당진군개발위원회가 "바다에는 행정구역이 없다"는 허성관 해양수산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4일 해양수산부 허성관 장관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헌법재판소 해상도계 소송과 관련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바다에는 행정구역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도계분쟁은 당진항 지정과 관련이 없으며 해수부가 이름을 결정할 경우 당진군과 평택시 간 싸움을 붙이는 셈이 되니 당진항 지정문제는 해당 자치단체가 감정을 털어내고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개발위원회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법제처에서도 ‘지방 자치단체가 해상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며 ‘구역’이라 함은 육지 뿐만 아니라 구역 내의 하천, 호수, 수면 등은 물론 그 지역에 속하는 영해와 항공, 지하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당진군 어민들이 1972년 이후 도계를 넘어 경기도 수역에서 조업을 했다고 96건이나 행정처분 및 형사 입건 등 법적 제지를 받은 바 있는데 과연 어떠한 근거와 법으로 제재를 가했으며 각종 사업 및 개발로 인해 육지가 형성됐을 때 행정 구역이 없다는 논리로 본다면 과연 토지 지번 등록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개발위원회는 “해수부 장관의 도계분쟁을 무시하는 발언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며 정책의 원칙을 두고 자치단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수 있도록 빠른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