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에 대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세입예산에 대한 예측판단 부적정과 특별회계 불용처리 및 예산조정력의 미흡 등이 지적됐다.

지난 5월 이광호 군의원과 이택수 전 합덕읍장, 이재선 신성대학 교수 등 3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작성한 ‘2002년도 당진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세입예산에 대한 예측판단 부적정과 특별회계 불용처리 및 예산조정력의 미흡 등 16개 항목이 지적됐다.

지방세 수입의 경우 지방세법의 개정과 경제흐름의 현저한 변화로 지방세정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의 예측이 가능함에도 최저 2.9%에서 최고 276%로 판단의 편차가 발생했다.

또한 세외수입의 경우 행정환경에 따른 정책변경으로 개·폐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예산경정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해야 함에도 하천사용료 수입과 같이 13억7천8백만원의 예산대(對) 세입결함을 초래해 지적을 받았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예산성립 후 법규 및 정책의 현저한 변화와 예측 가능한 사안을 예산부터 유연성 있게 수용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했다.

특별회계 불용 처리 및 예산조정력의 미흡도 지적됐다.

당진군은 지난해 당진화력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본예산으로 소난지도 선착장 시설비 1억740만원을 예산 편성했다. 또한 건설과는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소난지도의 기존 선착장 보강 공사비 1억1천612만5천원을 본예산에 편성했다.

즉 동일한 사업에 대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중복 편성한 것.

결국 특별회계 예산을 불용 처리하는 것으로 조정했지만 2차 추경에서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용 처리한 사실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다.

예산낭비 사례도 드러났다.

지난해 당진군은 농협군지부가 추진한 ‘지역농업발전계획컨설팅’ 연구용역에 2천25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제출된 연구용역은 사업수행에 따른 효과분석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등 연구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계약서에 연구내용이 부실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을 추가해 예산낭비를 방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 외에도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방세 미수납액 관리미흡과 예산운영의 부적정, 지방재정운영의 건전화 노력 미흡 등을 지적했다.

반면 결산검사위원들은 송악농공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106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한 사례를 예산절감 우수사례로 꼽고 높이 평가했다.

당진군은 지난해 송악농공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당초 사토를 사용하기로 한 행담도(주)가 계획을 바꿔 평택항 준설토를 사용하기로 함에 따라 108억원의 처리비용을 추가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그러나 당진군은 인근 아산시가 인주지방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약 23억원이 소요되는 토사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토 이용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당진군 83억원, 아산시 23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두 시·군의 사업비 106억원을 절감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추가 산림훼손을 방지하는 등의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