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법(가칭)’의 연내 입법화를 위한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전국언론노조 등 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지역언론개혁연대는 15일 오후 2시30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김성호 간사(민주당), 고흥길 간사(한나라당)를 방문, 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을 전달했다.
김영호 공동대표(우석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등 6인의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이 법안의 입법취지와 당위성을 설명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성호 의원은 “지방화, 분권화 시대를 맞아 지역언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연내에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된 ‘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은 지난 6월21일 언론단체들이 이 법안의 입법화를 위해 ‘지역언론개혁연대’를 창립하고 전국언론노조, 지방분권국민행동, 한국기자협회 등이 그 동안 만들어 온 지역언론지원 관련 법률안을 통합해 단일 시안으로 만든 법안이다.
이 단일시안에는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최근 1년 간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50%를 넘지 않을 것 △매출액·임금·납세실적 등 구체적인 경영내역을 관련법에 의해 신설되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칭)에 제출할 것 △지배주주 및 회사대표가 언론사 운영과 관련돼 벌금이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야 할 것 등을 포함시키는 등 언론윤리는 물론 경영전망 등 까다로운 요건을 갖추고 있다.
또 지역신문사에 기금을 지원할 때 신문사의 지역사회 기여도, 자본의 건전성 및 투명도, 근로기준법 준수 정도, 신문윤리강령의 준수여부 등을 선정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한편 김순기 운영위원(언론노조 지역신문위원장)은 “지난 3일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와 8일 배기선 의원(민주당), 9일 박관용 국회의장을 만나 이 법안을 전달하고 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모두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방문에는 김영호 공동대표(우석대 신문방송학과), 장호순 정책위원장(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이상기 한국기자협회장, 김재근 대전충남기자협회장, 김기태 광주전남기자협회장, 우희창 사무국장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