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시 자치단체장·지방의원 주민투표로 해임가능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임기 중에 주민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시민사회연대회의 소속 전국 327개 단체는 8월24일 ‘주민소환제입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출범식을 가진데 이어 지난달 21일 서울의 렉싱턴 호텔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입법안을 제출하는 등 이번 정기국회 입법화를 목표로 입법운동을 벌이고 있다. ‘운동본부’에는 당진지역에서 당진참여연대와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산하 단체로 참여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자치단체에 수많은 권한과 예산이 이양되고 있고 주민참여형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지만 진정한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상징적인 제도인 주민소환제의 실시약속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정책과 예산에 대한 더 많은 권한을 위임받은 단체장과 지방의회는 더욱 높은 책임성이 요구되는 만큼 주민소환제는 마땅히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부패방지위원회의 2005년 2월 발표에 따르면 민선2기 단체장 248명 중 51명(20.5%), 광역의원 66명, 기초의원 317명이 선거법위반과 뇌물수수 등으로 사법처리 됐고 민선3기에 들어서도 단체장 중 사법처리가 되어 재보궐 선거가 실시된 지역은 무려 23곳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운동본부’는 앞으로 국회 및 정당대표자 간담회와 국회 공청회, 주민소환제 입법을 위한 국회의원 서명운동, 입법지지 선언운동 등 지역단체와 연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당진참여연대의 김본겸 사무국장은 “운동본부의 일정에 맞춰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