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수인성질환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6개월에 1회 이상 물탱크를 청소해야 한다.

당진군은 청소책임이 있는 건물소유자 및 관리자가 청소의무가 있는 물탱크를 청소하지 않을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물탱크를 철저히 관리해 여름철 질병예방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