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책임자
-공동주택:건물소유자 및 관리자
-3층이사 건물:건물소유자 및 관리자
-일반개인주택:각 수용가
■청소시기
-6개월에 1회이상 청소 및 소독실시
-청소적기는 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년 2회)
■청소방법
*전문 청소업체 대행:대형물탱크(저수조)의 경우
-수도법에 의하여 시장, 군수에게 신고된 업체
-사업자 등록상으로 업종에 저수조 청소업이 명시되어 있고 상당한 실적과 경험이 있는 업체
-장비와 작업복등이 저수조 전용이어야 하고 오수용과 엄격하게 구별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업체
*자체청소:일반 개인주택의 소형물탱크의 경우 자체적으로 위생상 조치를 철저히 한후 청소실시
■작업순서
*사전조치
-수용가에 단수시간예고
-작업장 주위에 작업등 표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 소방서등에 연락준비
*작업시행전 확인사항
-청소작업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작업복, 청소장비 소독여부
-저수조내 작업등, 환기구 설치여부
-전기기구의 누전차단기 정상 여부
*작업후 점검사항
-탱크바닥물 처리와 사다리, 배관등의 녹제거
-저수조 바닥퇴적물이 재유입되지 않도록 적정처리여부
-법에 규정한 소독방법 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