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 공단에서는 법률구조법에 의해 우리군 당진읍사무소 민원실에 상담장소을 마련하여 96년 9월부터 매월 둘째주 목요일 오후 14:00~17:00까지 출장상담을 민사, 가사, 형사사건의 법률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서산출장소에서 전화상담(0455>667-4054), 서신상담도 해드립니다.

■법률구조 대상자

·농어민

·월평균 1백만원이하 근로자 및 영세상인

·6급이하 공무원 및 위관급이하 군인

·국가보훈대상자

·물품의 사용 및 용역으로 인한 피해자

·생활보호대상자등